# 전환사채 발행

전환사채 발행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하며, 상법 제513조에 따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승인받아야 합니다.
전환사채 보유자는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주식으로 바꿀 수 있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과 주식의 장점을 결합한 금융상품으로, 발행 시 전환가액, 기간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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