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거래처

'전 거래처'는 법률 용어로 이전에 거래 관계가 있었으나 현재는 종료된 거래 상대방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주로 계약서나 법률 자문에서 기존 기본계약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거나 과거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되며, 해외 판매 등 새로운 조건을 보완하는 부속 합의서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분쟁 예방을 위해 기존 거래의 연속성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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