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배우자·사실혼 상대

'전 배우자·사실혼 상대'는 이혼한 전 배우자 또는 법률혼과 유사한 사실혼 관계를 종료한 상대를 가리키는 법률 용어입니다. 이는 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되며, 이들에게 폭력이나 스토킹 등의 보호 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족구성원 범주에 포함되어 법적 보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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