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는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공식 정의가 없는 일반적인 표현으로, 과거 연애 관계에 있던 여성 파트너를 가리킵니다. 주로 스토킹범죄의 맥락에서 등장하며, 이별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가 문제시되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처럼 짧은 기간 내 100회 이상 연락 시 벌금형으로 선처받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 엄격히 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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