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 불법촬영물

'전 연인 불법촬영물'은 전 연인이 비동의 하에 성적 촬영물을 몰래 제작·유포한 것을 가리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불법촬영물로 규정되어 엄중 처벌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며,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해자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삭제와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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