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연인 비방글

'전 연인 비방글'은 전 연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목적으로 SNS 등 공연한 곳에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게시해 그 사람의 명예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1][6]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 적시로 명예훼손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 적시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단순 불쾌감 유발 수준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1][2] 이는 사이버불링과 유사하나, 지속적 괴롭힘 여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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