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직장

'전 직장'은 한국 법률에서 특정 법령에 명시된 고유 용어가 아니며, 일반적으로 '이전 직장' 또는 '퇴직한 과거 직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노동법이나 취업 관련 서류에서 이전 고용 이력을 가리키는 표현으로 사용되며, 예를 들어 취업취약계층 확인 시 '전 직업회사원'처럼 과거 직업 형태를 나타냅니다. 법적 분쟁 시 퇴직 후에도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에서 이전 고용주와의 관계를 검토하는 데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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