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감

법률 용어 '절감'은 비용, 지출, 손실 등을 줄이거나 감소시킨 것을 의미하며, 주로 공공조달, 예산 관리, 하도급거래 등에서 효율성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법 등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는 맥락에서 쓰입니다. 이는 경제적 효율을 위한 법적 원칙으로, 과도한 지출을 방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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