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점유이탈물횡령

절도·점유이탈물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몰래 훔치는 절도와 주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물건(예: 길에서 주운 지갑이나 잘못 배달된 택배)을 부당하게 가져가는 점유이탈물횡령을 합쳐 부르는 용어입니다. 절도는 타인이 관리하는 물건을 주인의 의사에 반해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이고, 점유이탈물횡령은 주인이 잠시 이탈한 물건을 고의로 취득하는 행위로, 둘 다 형법상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들 범죄는 최대 6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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