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죄 형량

절도죄 형량은 타인의 재물을 몰래 가져간 경우 법원이 선고하는 형벌의 범위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형법」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등 가중사유가 있으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초범 여부·피해 금액·합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선고되는 형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