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한 시위

'점거한 시위'는 공공기관이나 시설의 특정 장소를 인원이나 물건으로 가로막아 장악하고, 공무원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시위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시의회 출입문을 소파로 막고 고성을 지르며 의정활동을 저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불법적 점거로 간주되어 강제 해산 조치가 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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