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한

법률 용어 '점거한'은 타인의 건물, 토지, 시설물 등을 무력이나 위협으로 장악하여 실제로 지배·통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불법영해점유죄(형법 제319조)나 점거죄(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등에서 핵심 요소로, 정당한 권한 없이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범죄 성립 요건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화적 사용이 아닌 강제적 장악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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