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 생방송 업무방해

'점거 생방송 업무방해'는 특정 장소(예: 방송국이나 공공시설)를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생방송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고의로 저지하는 것으로, 점거로 인한 송출 중단이나 장애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사례처럼 비상계엄 관련 방송 점거 시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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