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 영업방해

'점거 영업방해'는 타인의 영업 장소나 시설을 불법적으로 점거하여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나 형법상 업무상 장애 등의 범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점유권 침해와 영업 손실을 초래하므로, 피해자는 퇴거 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대금 미지급 시 유치권 행사로 오인되는 경우에도 무단 점거는 영업방해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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