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거 전화업무 마비

'점거 전화업무 마비'는 한국 법률 용어로, 내란죄 실행 과정에서 특정 기관 청사를 점거하고 서버실 등을 폐쇄함으로써 전화 등 통신 업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점거 사례처럼 선관위 기능을 정지시키고 주요 직원 체포를 시도하는 등의 폭동 행위로, 국가 헌정질서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내란죄의 일부 가담자도 전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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