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용

점용은 공공의 토지, 도로, 공유수면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지를 일시적으로 또는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 점용허가나 공유수면 점용허가처럼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자는 점용료나 사용료를 납부하고 원상복구 의무를 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용어는 도로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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