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

점유는 민법상 타인의 물건을 지배하는 사실 상태를 의미하며, 소유권이 없어도 물건을 실제로 관리·통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 손에 쥐고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점유, 다른 사람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는 경우는 간접점유로 나뉩니다. 점유자는 점유를 보호받아 불법 침해로부터 소송으로 회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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