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유이탈물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주인이 있는 물건이 주인의 점유를 떠나 우연히 떨어져 나온 상태(분실물, 습득물 등)에 있는 것을 임의로 자기 것처럼 처분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남이 잃어버린 지갑을 주워서 돌려주지 않고 써버리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며,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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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형량 사례

📅 2022년 08월 03일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워서 자기가 쓰게 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지만, 자칫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입니다. 길거리에 물건이 떨어져 있더라도 손대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조항 형법 제 360조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 Read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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