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환경개선 비용 전가

‘점포환경개선 비용 전가’란 본래 임대인이나 가맹본부 등이 부담해야 할 인테리어, 리모델링, 간판 교체 등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임차인·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과도한 환경개선 비용을 전가하거나, 계약서에 명확한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불공정 행위나 부당특약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