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포 권리금 회수

점포 권리금 회수는 상가 임대차에서 기존 임차인이 퇴소 시 새 임차인에게 받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새 임차인이 이를 승낙한 경우에만 보호받아 회수가 가능합니다. 회수가 어려울 때는 법원에 권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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