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게 한

'접게 한'은 한국 형법에서 사용되는 미필적 고의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행위를 할 때 특정 결과(예: 사망)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그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살인죄 등에서 고의의 한 유형으로 인정되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예를 들어 위험한 행동으로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죽으면 어쩔 수 없다'며 진행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실과 구분되며, 법원 판결에서 결과 예견 가능성과 방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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