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금지 위반 형량

접근금지 위반은 법원에서 발부된 접근금지 명령(예: 가정폭력방지법이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보호명령)을 어기고 금지된 장소나 사람에게 접근·연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량은 위반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반복되거나 피해를 초래할 경우 가중처벌되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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