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매체(통장·카드) 양도 처벌

접근매체(통장·카드) 양도 처벌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범죄로, 통장, 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범죄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처벌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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