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접근매체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에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범죄에 실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대포통장처럼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조력으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계좌 전달 시 비정상적 정황을 인지할 수 있었다면 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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