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접근매체 양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자신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수단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잠깐 빌려준 것뿐"이거나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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