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근매체 통장·카드

접근매체 통장·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의한 '접근매체'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거래 내용을 확인·인증하는 데 필요한 전자적 수단을 말합니다. 이들을 타인에게 양도·대여·알선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및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쓰이면 사기 공범으로 추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으로 불리는 이 행위는 범죄를 돕는 중대한 위반으로, 계좌 제한 등 금융 불이익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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