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부

접대부는 대한민국 법률상 유흥주점 등 허가된 업소에서 손님에게 음료 제공, 대화, 노래 부르는 등의 접대를 하는 종업원을 가리킵니다. 성매매 등 불법 행위는 별도로 금지되어 처벌 대상이며, 업소 유형에 따라 접대부 유무가 업소 구분 기준이 됩니다. 이는 일반 노래방과 달리 술 판매와 접대가 가능한 유흥업소의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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