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부 고용

접대부 고용은 유흥업소에서 손님을 상대하며 술을 권하고 대화 상대가 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채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 법률에서는 유흥주점 등 특정 유흥업소에서만 접대부 고용이 허가되며, 이는 업소의 영업 허가 형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접대부로 일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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