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이라고 말하는 성희롱, 법적 처벌과 사례 총정리
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 발언 성희롱 개요와 실제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벌 정리. 피해 대처법과 FAQ 포함.
'접대용'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가 영업·접대 등의 목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2에서 금지된 성희롱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강제적 성적 요구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여직원은 접대용” 발언 성희롱 개요와 실제 사례, 형사·민사·행정 처벌 정리. 피해 대처법과 FAQ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