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대용”이라고 말하는 성희롱​

'접대용' 성희롱은 사업주나 상급자가 영업·접대 등의 목적으로 부하 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의2에서 금지된 성희롱의 한 유형입니다. 이는 직장 내 위계질서를 이용한 강제적 성적 요구로,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는 사업주에게 시정 요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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