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속

법률 용어 '접속'은 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4호에서 '정보통신망에 전기적·전자적·광학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접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기기를 통해 인터넷이나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는 행위를 의미하며, 무단 접속은 불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서버나 시스템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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