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속 장애 업무방해죄

'접속 장애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컴퓨터나 인터넷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접속 장애를 일으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력이나 위계(허위 사실 유포 등)를 이용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저지하는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무원이 아닌 사적 업무에 적용되며, 단순 장애가 아닌 고의적 방해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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