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촉·협박·보복행위

‘접촉·협박·보복행위’는 주로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의 부당한 접근(접촉),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또는 피해자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며,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