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절차·대처법 완전정리
학폭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위반 시 형사처벌 수위, 절차, 피해자·가해자 대처법 완벽 정리. 실제 사례와 팁으로 검색 끝!
‘접촉·협박·보복행위’는 주로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된 범죄로, 피해자의 부당한 접근(접촉), 해악을 고지하는 협박, 또는 피해자나 그 친족에 대한 보복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이 행위는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경우 성립하며,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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