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입니다. 정당법 제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이 등록함으로써 법적으로 성립하며, 헌법 제8조에서 보장된 기본권 주체로 인정받습니다. 사적 결사체 성격을 가지면서도 국가의 규제를 받는 중개적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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