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방위 폭행과 과잉방위 쟁점

정당방위는 상대방의 부당한 폭행 등 침해가 현재 발생하거나 임박할 때 이를 막기 위한 즉각적이고 비례적인 방어 행위를 말하며, 형법 제21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다.[1][2]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나 방어 수단이나 정도가 상대의 공격을 넘어선 경우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으나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1][3]
쌍방 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 성립 여부는 상대의 선제 공격, 방어만의 목적, 비례성 여부로 판단되며, 이를 초과하면 과잉방위 쟁점이 됩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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