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방위 폭행과 과잉방위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방어행위를 하는 것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먼저 폭행했거나 즉각 폭행할 위험이 있어야 하고, 상대방의 공격이 계속되는 동안 즉각적으로 방어해야 하며, 방어 수단이 상대방의 공격 정도에 비례해야 합니다.

과잉방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나 방어 수단이 상대방의 공격 정도보다 과하게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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