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방위 폭행과

정당방위 폭행과는 부당한 침해에 대해 자신이나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한 폭행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당방위라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여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방위 행위가 필요한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