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

정당행위는 법률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정당방위는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한 행위로, 침해가 현행적이어야 하며 방위 수단이 상당해야 합니다. 이 두 개념은 모두 법적 보호를 받는 합법적 행위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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