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사업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관계 종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실시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주요 요건으로는 해고 사유의 불가피성,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 그리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근거하며, 회사의 구조조정 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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