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서 미제공 형사처벌

'정보공개서 미제공 형사처벌'은 자본시장법 제11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유가증권 발행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서를 제출·공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률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정확한 기업 정보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강제 조치로, 상장·공모 과정에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발행인이나 관련 책임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에서 미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수사와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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