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유출

정보유출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통제권을 벗어나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즉, 개인정보가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한 없는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입니다.

정보유출이 발생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특히 1천 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민감정보(신분증 번호, 위치정보 등)가 유출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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