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통신가입신청에 따라 전기통신망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합니다.
이는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 등 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된 시스템을 포괄하며, 온라인 서비스 이용과 데이터 보호를 규율하는 핵심 개념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환경 전체를 법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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