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보호 위반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도용·누설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과 개인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제49조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금융사기나 피싱 등에서 피해자 정보를 불법 획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신속한 통보와 신고 의무가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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