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파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파기는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기 절차는 불필요해진 정보를 선정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5영업일 이내에 진행하며, 전자파일은 재생 불가능한 기술로, 종이 문서는 분쇄·소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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