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상 공익목적 인정

정보통신망법상 공익목적 인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서 개인정보 처리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 수사, 공공 안전 확보, 공익적 연구 등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에 한정되며, 단순 사적 목적은 제외됩니다. 이러한 인정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와 공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엄격히 적용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