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인터넷, SNS, 게시판, 단체 채팅방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 또는 거짓의 내용을 올려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실을 적시해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될 수 있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의견이나 비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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