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비교, 온라인·오프라인 명예훼손 차이와 처벌, 대응전략 정리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차이, 적용 기준, 처벌 수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비방 사례별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와 고소·합의 전략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온라인 환경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시판, SNS 등에서 악의적 비방이 문제되며,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콘텐츠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의 차이, 적용 기준, 처벌 수위, 형사 절차와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한 글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비방 사례별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와 고소·합의 전략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