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형법상의 명예훼손과 달리 '공연성'이 명확히 인정되는 온라인 환경을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게시판, SNS 등에서 악의적 비방이 문제되며, 피해자는 고소와 함께 콘텐츠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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