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모욕죄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는 인터넷 게시글, 댓글, SNS 등 정보통신망에서 특정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는 내용을 올렸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상 모욕죄와 내용은 비슷하지만, 인터넷·모바일 등 전기통신망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며, 처벌 수위가 더 무거운 것이 특징입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고, 인격적 가치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이면 욕설·비속어뿐 아니라 비하·조롱 표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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