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면서 법이 금지한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명예훼손·모욕을 하거나, 불법 촬영물·음란물·스팸 문자·해킹·악성프로그램 유포 등을 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는 대부분 형사처벌(벌금 또는 징역)의 대상이 되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신고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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