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규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불법 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항은 이러한 불법정보를 처리하는 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며, 위반 시 과태료나 형사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불법 콘텐츠를 공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발견 시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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