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규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 등의 불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판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 보호 조치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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